간호법 폐지 청원 참여하기

간호법 반대 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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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에서 요구해온 학력기준 등이 빠진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들의 최저임금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이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에 참여하세요.

5만명이 동의해야 청원이 완성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국민들이 직접 정책 제안이나 법률 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제도는 헌법 제26조에 명시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1.청원제출 2.동의수집 3.심사 4.처리 이 절차를 통해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