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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국민들이 직접 정책 제안이나 법률 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제도는 헌법 제26조에 명시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1.청원제출 2.동의수집 3.심사 4.처리 이 절차를 통해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됩니다.